'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피' 강제송환 / YTN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해 3월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던 51살 A 씨를 오늘(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뒤 2014년 출소한 A 씨는 7년간 위치추적장치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4년 만에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우리 측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주했던 음란사이트 운영자 36살 B 씨도 압송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폴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추적해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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