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폐지...'신앙 등에 따른'으로 변경" / YTN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체 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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