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심재철 의원 내역도 공개 / YTN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 불가를 고수했던 국회가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법원은 국회 사무처에 2016년 6월부터 6개월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활비와 함께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세부 항목 등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지난 8월) : (특수활동비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에요.]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의장단 몫의 5억 원만 남기고 모든 특활비를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과거 사용 내역의 공개 시점과 방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말에 결정했지만, 정책개발비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진작 발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원래 10월 말에 하려다가 (정책개발비 논란) 좀 가라앉으면 항소 취하하고, (특활비 사용 내역)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항소 취하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썼던 특활비 내역도 포함됩니다.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달) :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 중에 쓰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 쓴 게 있다면 공개하십시오.]
공개 결정으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선 자유로워졌지만, 드러날 정보의 내용에 따라 또 한 번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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