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빙 사진 없어도 봉사활동 인정...병역 특례 '총체적 부실' / YTN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문체부의 전수 조사도 한계가 있을 거란 부정적 전망이 제기됩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사이클 훈련장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A 씨는 중학교 은사가 관리하는 이곳에서 주로 병역특례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습니다.
[현장 관계자 : (자주 나옵니까?) 오전에 나올 겁니다.]
2016년 8월에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씨가 현재까지 인정받은 봉사활동 시간은 263시간.
하지만 A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봉사 날마다 사진을 찍어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기관이 그렇게 안내해줬다는 설명입니다.
[A 씨 / 병역특례 체육요원 : 하루에 한 개씩 (사진을) 찍어야 하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관리 대장이 있을 때는 두어 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실제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는 봉사활동을 증명할만한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 증빙 자료를 '사진 등'으로 했기 때문에 사진이나 출석부 둘 다 되거든요. (사진은) 약간 보완 자료로 내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체부가 밝힌 체육요원 전수조사 계획도 사실상 정확한 봉사활동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봉사 장소의 출석부와 제출된 확인서만 일치하면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가려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모교나 은사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 외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 (현장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말씀대로 조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뒤져봐야죠.]
문체부의 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허위 내용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알맹이 없는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양시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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