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 본격 조사...비공개 자료 제출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 YTN
검찰과 법원이 비공개 자료 제출 방법을 두고 현재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법원 측이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자료를 협조하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협회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변협에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변협 측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변협 정책이나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선별 중입니다.
당시 작성한 문건에는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등 변호사를 넘어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양승태 사법부의 압박 방안이 충격적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협의 중인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시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법원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필요한 문건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떤 자료가 수사에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방식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나, 검찰 차원에서 앞서 삭제된 파일에 대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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