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가능해져...개헌안 통과 / YTN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현지시각 오늘(11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원한다면 국가주석직을 3연임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헌법 3장 제79조 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은 이 가운데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또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삽입됐습니다.
또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의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새 헌법에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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