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고...'최저임금 편법' 성행 / YTN
점포를 무인화하거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물가 상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문제가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나 오르면서 사업장 곳곳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줄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개했습니다.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알바생을 줄이고 점주가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편의점들도 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무인결제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조사한 결과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축소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으며, "고용 축소가 어려운 경우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응답이 21.4%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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