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는 구속·관리인 영장 기각 / YTN
법원은 건물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리인은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김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제천 화재 건물 관리인 :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김 씨를 태운 차는 경찰서를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건물 관리인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이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 / 제천 화재 건물주 :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 씨가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얼음을 털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건물주 이 씨가 8층과 9층 햇빛 가림막 등을 불법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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