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 YTN
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불법파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을 바로잡도록 한 시한을 맞아 과태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 제빵기사 5천3백 명을 본사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파리바게뜨는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기사 1명에 천만 원 꼴입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출자한 상생 회사에 제빵기사들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가 직접 고용 대신 상생 회사를 택해도 그 인원만큼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빵기사 70%인 3천7백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
처음 530억 원이던 과태료가 160억 원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회사 측은 과태료가 통지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부과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만큼 불법 파견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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