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재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YTN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다시 재개되나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로 법원이 재판을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지만 심사숙고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과연 재판에 나올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원이 내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일단 미뤘습니다. 궐석재판을 바로 안 하고요. 그런데 하루 연기해줬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까요?
[인터뷰]
세간의 생각에서는 하루 차이로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시지만 또 법원에서는 법적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환장을 보냈지만 거부를 했어도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소환장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신이 법적으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알려줘야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게 있어야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건 내가 빠지는 바람에 불이익한 재판이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빨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충분히 알려진 게 아니냐 하는 것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알려졌다라는 게 기록에 남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0월 16일이었죠. 그때 구속기간이 다 연장이 되고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그때 재판부를 향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재판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내일 하루 더 연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재판부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믿음은 없다, 그런 표현은 이미 했고 또 면회가 없기 때문에 내일 재판도 참석 안 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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