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미루면 지자체가 나선다 / YTN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누수와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 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입주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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