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과잉진압...끊이지 않는 테이저건 논란 / YTN
소란을 피운 고교생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위기의 순간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테이저건의 전기충격 고통에 10대 고등학생이 괴성을 지릅니다.
심지어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계속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모 군 / 테이저건 피해자 : 심지어 경찰관 한 분이 머리까지 누르고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로 근육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테이저건은 긴박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골목 담벼락을 부수며 격렬하게 저항하던 마약 밀매상이 테이저건 한 방에 고개를 숙였고,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압할 때도 테이저건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목격자 : (경찰을) 밀치고 했죠. 두 명 가지고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강력한 위력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에서는 30대 여성이 테이저건에 맞아 실명했고, 미국에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 때문에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지침을 보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수갑을 채웠을 때도 사용해선 안 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구두로 경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일선 경찰의 경우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훈련이나 교육은 1년에 한 차례도 받기 어렵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제 메뉴얼(지침)에 쓰인 문장과 현장에서 긴박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일치하진 않거든요. 제대로 사용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새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도 인권 관련 대책을 잇따라 강화하면서 테이저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시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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