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소송 제기..."시간 필요" / YTN
오는 9일인 시정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고 사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빵기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한 겁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고용의 주체로 판단한 걸 놓고 법리적 논란이 일면서 업계에서는 소송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 홍 /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대표 (지난 9월) : 협력사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소송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SPC 측은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시정 기한으로 밝힌 오는 9일까지는 이를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시정 기한을 넘겨서도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SPC 측은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빵업계 관계자 : SPC 측이 고용부에 집행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던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SPC 측의 소송 제기는 유감"이라며 "시정명령 기한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SPC가 '시간 연장 필요성'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SPC가 소송전까지 불사하면서 종사자 규모가 66만 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병용[[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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