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 만들어 불법 거래"...수도권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 YTN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가 제한된 주택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공증서를 만들어 암묵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구청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견본 주택 앞에 천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야시장'이 열린 겁니다.
55살 장 씨 등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만 골라 거래를 알선했습니다.
주로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신도시 등 매매 가격 차이가 큰 투기 과열지구가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까지 만들어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매수자는) 일체의 비용, 계약금을 주고 주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장 씨가 알선한 공증은 2천6백여 건, 수수료만 3억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장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나머지 불법 전매자 2천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거래임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들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세청에도 투기자금 추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 : 매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처벌법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금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 외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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