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아니다” vs “제외 대상 아니다”…감사원·선관위 ‘충돌’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초유의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범위와 함께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2010년, 2015년, 2019년 기관운영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무책임하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도 자기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도 거부한 선관위는 오는 18일쯤 사전투표 관리 실패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자체 TF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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