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PTSD로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남편까지 사고를 당하자 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사고 전에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PTSD #사망보험금 #대법원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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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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