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쟁점 동양대PC…"증거능력 잠정 인정"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어제(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딸의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30일) 정 전 교수의 변론 종결과 구형이 예정됐지만 증거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1월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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