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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