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검단주차장붕괴 #영업정지 #서울행정법원 #GS건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TV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소송 예고
연합뉴스TV
법원, '순살 아파트'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동부건설도 효력정지
연합뉴스TV
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연합뉴스TV
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연합뉴스TV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과…전국 현장 점검
연합뉴스TV
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인천 주차장 붕괴 등 볼 듯
연합뉴스TV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 골재' 사용
연합뉴스TV
국토부,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연합뉴스TV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LH 처분은 별도로"
연합뉴스TV
[이슈+]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LH 본사 또 압수수색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