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클로징]우리 사회에 닥친 ‘가족 빅뱅’
장자상속법 개정
호주제 폐지
당시 진통도 컸지만, 자식도, 남녀도 평등하다는 인식에 맞춰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부모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자고 정부가 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흐름은 맞지만, 전통, 복지, 상속 등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할텐데요.
정부도 사회도 지혜를 잘 모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 닥칠 [가족 빅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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