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절차 위법"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2주정도 지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된 데 대해 위법하다고 반발했고 검찰 조치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채널A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어도 호텔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기자측은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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