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불닭면 걸렸는데, 수타면 생산중지
그런데 적발된 라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엉뚱한 라면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 라면과 일반 라면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다가 적발된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문제의 라면은 불닭볶음면으로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라면과 섞어 제조하면 안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 사실을 할랄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알렸고, 이 단체는 5월3일 현장 점검 후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
"3개월 (생산) 정지를 했고요. 저희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중단됐던 것은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수타면'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과 제재받은 제품이 다른 겁니다.
[삼양식품 관계자]
"(인증단체에) '수타면을 작업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타면 할랄 반납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할랄 인증단체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
"(적발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건데 저희가 수타면에 (제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할랄 인증단체는 자체 판단이었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지난해 이슬람 국가에 270억 원이 수출돼 삼양식품의 할랄 라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찬기 김민석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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