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2심은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소가 부적절하다는 홍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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