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앵커]
보유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인데요.
정부가 이를 최장 15년 안에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35년까지, 토지는 28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5%입니다.
현재의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은 68%,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72%입니다. 동시에 같은 인상폭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문제를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7년까지, 15억 원 이상은 25년까지 시세 90%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제고해 같은 가격대 내에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후 7년에 걸쳐 약 3%포인트씩 재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재산세율 인하
연합뉴스TV
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세율 인하
연합뉴스TV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연합뉴스TV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재산세도 인하
연합뉴스TV
내년 보유세 재작년 수준 축소…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연합뉴스TV
與,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추진
연합뉴스TV
전국 아파트 공시가 5.99% 인상…서울 14.75%
연합뉴스TV
내년 보유세 재작년 수준 축소…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연합뉴스TV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연합뉴스TV
세종 아파트 공시가 70%↑…전국 19% 인상
연합뉴스TV
올해 종부세 고지…공시가 인상 등에 대상·세액 ↑
연합뉴스TV
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