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90%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6만3천곳 중 90%가 넘는 5만7천여 곳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은 5,1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자는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 잘못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삼진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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