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
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여 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여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은 9만2,000여 명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연합뉴스TV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 9만명 혜택
연합뉴스TV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 9만명 혜택
연합뉴스TV
종부세 특례 금주부터 신청…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일시 2주택자 등 혜택
연합뉴스TV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178만 명 대상
연합뉴스TV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연합뉴스TV
질병청,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 신청
연합뉴스TV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주택 종부세 혜택 대상 제외
연합뉴스TV
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대상 80만명 예상도
연합뉴스TV
서울 종부세 대상 60.4% 1주택…세액 18.6%
연합뉴스TV
종부세 대상 주택가진 20대 이하 최소 1,900명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