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그루밍, 9월부터 처벌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그루밍'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경찰 "아동 성착취 '위장 수사' 법제화 속도"
연합뉴스TV
아동 성착취 최찬욱 검찰 송치…"피해자 보호 시급"
연합뉴스TV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미국서 중형 받나?
연합뉴스TV
위장수사 1년…아동 성착취 범죄 260명 검거
연합뉴스TV
아동 성착취 제2의 n번방 공범…항소심도 징역 6년
연합뉴스TV
'성착취 추심' 도넘은 온라인 성범죄…"처벌 어려워"
연합뉴스TV
성착취 가해자 다수 10대 청소년…처벌 기준 논란
연합뉴스TV
'n번방' 처벌 강화…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
연합뉴스TV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처벌 수위 어땠나
연합뉴스TV
증가하는 '아동 정서학대' 처벌…모호한 기준은 논란
연합뉴스TV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성범죄 수익은 몰수"
연합뉴스TV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성범죄 수익은 몰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