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협 "헌법소원"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사생활, 개인정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청구인을 모집하는대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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