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898원 더 낸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돼 세대당 평균 898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 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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