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출이자 돌려준다…평균 80만원씩 환급
[앵커]
2월부터 코로나 기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대출 이자가 평균 80만 원가량 환급됩니다.
3월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 시기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들.
'상생금융'이 주제였던 지난 민생토론회에선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준다고 해서 기대를…."
당시 이자 환급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금융당국이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 나흘간,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은행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187만 명이 평균 73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대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만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전체 환급 규모는 인당 평균 80만 원, 총 188만 명에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환급 대상이라면 계좌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캐시백을 지원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오는 3월 말부터는 정부 예산을 더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도 이뤄집니다.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 이자를 냈던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대상인데, 인당 평균 75만 원,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은행권과 달리 차주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지원되는 최대 대출액은 1억 원, 한 명이 받는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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