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하천에 버린 80대 징역형…"산책 방해"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들 자전거를 탄천에 던져 침수시키는 등 총 22대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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