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7월까지 모든업종
[앵커]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보완을 위한 이 같은 공제율은 현금 영수증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부터 넉 달 뒤인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6월까지 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논의과정에서 업종 범위는 '전체'로 확대하고 기간도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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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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