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유기됐던 '출생 미신고 아동' 8년 만에 찾아
생후 닷새 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친부모가 적발된 '이천 영아유기' 사건의 피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천시로부터 친부모의 자녀 유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해당 아동의 친부모가 이모씨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생후 닷새 된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 씨와 최씨의 직장동료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아기를 8개월가량 키우다 잠적했습니다.
이후 최씨가 아기를 8살 때까지 양육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모 지역아동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DNA 대조를 통해 이씨 부부가 아기의 친부모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email protected])
#이천 #출생_미신고 #아동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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