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봉괴 원인을 제공한 것, 현장 관리·감독 위반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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