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일만에 직무 복귀…징계 효력 정지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배제 8일만에 총장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2차례 심문을 열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인데요.
심문을 진행한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이제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이어서 심리 기간이 긴 만큼 윤 총장의 임기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즉시 결과를 전달받았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오후 1시 대검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내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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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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