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대부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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