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강남터미널과 영등포 로터리, 종각, 을지로 등 1,761개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ㆍ청소 인건비의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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