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서 8번째 명절…MB, 안양교도소 이감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8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옥중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대 수감 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인 4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9일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로 전환됐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지만 일단 사면 대상 요건은 갖추게 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이감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호 시설이나 병원 통원치료 등의 문제로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면론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외부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10일 안양교도소로 이송돼 설 연휴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최근 이감이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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