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담배·양주 77억원치 국내 유통 일당 검거
중국 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동포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보따리상들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서 가짜 상자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담배 #양주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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