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임대료 대출 4조원 공급
[앵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가스요금 납부 연장 등도 담겼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외 꺼내든 또 다른 지원책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건데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역진성을 고려해 소득 1억 원 이하 건물주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합니다.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업종의 경우 1.9% 금리에 1,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식당, 카페 등 제한업종의 경우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해야하는 각종 사회보험료도 잠시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 대상자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적자가 난 가입자에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입자를 추가했습니다.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업체들이 는 탓인지 지난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폐업을 고민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70%.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지원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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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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