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70대 의사 징역 1년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7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76살 A씨에게 법정 구속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없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수술을 하다 47살 B씨를 영구적인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에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술부주의 #의료법위반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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