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 저하' 애플,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국내 첫 인정 / YTN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돼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 등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새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 애플이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러 속도를 제한한 거라는 애플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6만3천여 명이 업데이트로 피해를 봤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이어간 소비자 7명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애플이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된 이상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로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 통상적 기능에 영구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원고 측은 애플이 해외에서처럼 더 많은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미국에선 피해를 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다수 피해자에게도 배상하는….]
애플의 국내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다른 사용자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초국적 기업에 대한 최종 법정 공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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