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첫 확정 판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흥구 / 대법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2심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흥구 / 대법관]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부분 중첩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내는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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