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징역 7년…유족 "참담"
[앵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도주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
엄벌을 원했던 유족은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남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3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했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하게 운전한 A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
쟁점은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고 체포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 판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소송 재판 형량이 이루는 목표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형량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스쿨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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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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