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인원 제한 제외…7월부터는 '야외 노마스크'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설 방문이나 모임 참석 때 인원 제한 규정에서 빠지고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진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크게 3단계로 나눠 완화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은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고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에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2단계 방역수칙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2회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모임과 행사, 시설 이용을 할 때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부터는 3단계 방역완화 조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다음 달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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