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한보 정한근, 항소심도 징역 7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 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열린 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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