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7대 배제 원칙 해당 안 돼”…야당 “위장 전입 셀프 면죄부”
조국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에 2번 이상 했을 때만 공직에 배제한다는 기준인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조 후보자 주관 하래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부산 해운대구에 살며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던 조국 후보자.
그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8살이던 딸과 함께 주소를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통근이 어려운 만큼,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관계자]
"투기 아니면 학군이죠 거의. 어떤 것이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청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조 후보자 측은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에서는 위장 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일 경우만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2017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때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만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은 인사 배제 원칙에서 빠져나가는 얕은 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내로남불'식의 기준을 임의로 만든 것 아닌가."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을 비판하며 "위장 전입이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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