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채린 기자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페이스북 #메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법원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정당"
연합뉴스TV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위반 중대"
연합뉴스TV
'30만건 개인정보 유출' LGU+ 68억 과징금
연합뉴스TV
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적법"
연합뉴스TV
14만명 개인정보 유출 '골드스푼' 억대 과징금
연합뉴스TV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원…국내기업 최고액
연합뉴스TV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카카오 151억 최고 과징금
연합뉴스TV
개인정보 639만건 유출 의류 쇼핑몰…과징금 3억여원
연합뉴스TV
페이팔, 개인정보 2만3천건 유출 '과징금 9억'
연합뉴스TV
오픈채팅방 이용 개인정보 유출…카카오 151억 과징금
연합뉴스TV
[이슈5]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카카오 151억 최고 과징금 外
연합뉴스TV
밀리의서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천만원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