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공장주 폭행 뒤 불지른 60대 구속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업주를 폭행한 뒤 공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인 6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습니다.
A씨는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률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건조물방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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