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아 홧김에"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제주서귀포경찰서는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9일 아침 7시 1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조수 포획 엽사로 활동하는 A씨는 경찰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고양이가 길을 막아 홧김에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정을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김경인 기자 ([email protected])
#길고양이 #공기총 #엽사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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